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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조기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생 국민을,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생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1985년, 1991년, 1999년생 등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C형간염 검사 도입, 정신건강검진 확대, 골밀도 검사 연령 확대 등이 주요 변화입니다.
1. C형간염 검사 추가 (신규 도입)
- 대상: 만 56세 (2025년 기준, 1969년생)
- 검사항목: C형간염 항체 검사
- 확진검사 비용 지원: 항체 양성자의 경우 추가 확진검사(HCV RNA 검사) 비용 1회 전액 지원
- 중요성: C형간염은 백신이 없으며,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2. 정신건강검진 확대
-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 20~34세: 2년마다 시행
- 35~39세: 생애 1회
- 40~79세: 각 연령대별 1회씩 검진
- 조기정신증 검사 도입
- 대상: 만 20~34세
- 주기: 2년마다 실시
3.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 확대
- 기존: 54세, 66세 여성만 대상
- 변경: 60세 여성 추가 → 54세, 60세, 66세 여성 대상으로 확대
- 목적: 골다공증 및 골절 예방을 위한 조기 관리
연령별 국가건강검진 항목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검진 항목을 확인하세요.
검진 항목 | 대상 연령 | 검사 주기 |
총콜레스테롤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 4년마다 |
B형간염 검사 | 40세 | 1회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C형간염 검사 | 56세 | 1회 |
골밀도 검사 | 54세, 60세, 66세 여성 | 각 나이 도달시 1회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 | 2년마다 |
우울증 검사 | 20~34세 (2년마다), 35~39세 (5년 중 1회) 40~79세 (각 연령대 10년 주기로 1회) |
나이대 별 상이 |
조기정신증 검사 | 20~34세 |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각 연령대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각 연령대 1회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1회 (구강검진 포함) |
위암 검진 | 40세 이상 |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양성 시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검진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마다 초음파 및 혈액검사 |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검진 | 54~74세 고위험군 |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부터 건강검진 항목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 나이대 입니다.
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C형간염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정신건강검진과 골밀도 검사도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꼭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검진을 받으세요!
검진비용(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면 검사, 용종 제거 등)
건강검진을 받은 분에게 드리는 운전면허 적검사 간소화 서비스 팁!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라고 나와있는데(그냥 건강검진 결과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 이제 면허시험장에서 5천원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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