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일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가 오픈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신청 대상에 대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필수 조건: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적극적으로 신청 필수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 최대 30만원 지원 (1개 사업체당)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
- 올해 12월까지 실적을 확인하여 추가 지급 가능
즉, 처음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증가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정부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약 8만개 사업체)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 자동 확인 가능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신청 가능)
- 배달·택배 실적을 직접 증빙해야 하는 사업자
-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제출 가능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3월 말까지 증빙 방안을 마련 후 4월부터 신청 가능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증빙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일정
신청 방식 | 신청 대상 | 신청 시작일 |
신속지급 |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 2025년 2월 17일 |
확인지급 | 직접 배달 사업자 등 | 2025년 4월 중 |
✅ 2025년 2월 17일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포스팅 발행일 현재 미오픈)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사업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므로, 복수 사업체 운영자는 가장 적합한 사업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신청 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 가능
마무리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및 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다른 증빙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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