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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 20만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by Channel by sung.M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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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하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수 정보

  •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 지원 대상: 원거리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지원 기준: 대학 소재지와 보호자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기간: 2025.02.04 ~ 2025.03.25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교통권 문제로 인해 통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학기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39세 이하(미혼)
  • 2025년 참여 대학(255개교)에 재학 중(대학원생 제외)
  • 원거리 대학 진학자

 원거리 대학 인정 기준

  •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보호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함
  • 같은 교통권 내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님
  • 예시:
    • 서울-성남(같은 교통권) X 지원 불가
    • 서울-대전(다른 교통권) O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사용 가능 항목:
    • 🏠 전·월세 임차료
    • 🔧 주거 유지·관리비(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 💡 수도·전기·가스비 등 공과금
    •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이라도 가구원 동의 필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일과 마감일 제외)
  • 유의 사항:
    • 본인의 소속 대학(또는 입학 예정 대학)과 학적 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불일치 시 심사 지연 및 불이익 발생 가능

마무리 – 신청 독려 및 요약

주거안정장학금은 처음 도입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시 교통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구원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므로 해당하는 학생들은 같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 문의 전화: 1599-2000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과 함께 하면 좋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과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동시에 진행
  •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대상
  •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대상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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